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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 실무전문가 자격인증시험 시행공고 (경남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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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 |
201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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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15-03호
사)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 실무전문가 자격인증시험 시행공고
2015년 7월 21일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 회장
1. 일 반 사 항
가.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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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시행일 |
합격자발표 |
|
주택임대관리·개발업 실무전문가 |
7월 27일(월)~ 7월 31일(금) |
8.8 (토) 13:00 |
8.14 (금) 14:00 |
|
빌딩자산관리 실무전문가 |
7월 27일(월)~ 7월 31일(금) |
8.8 (토) 13:00 |
8.14 (금) 14:00 |
|
분양투자상담 실무전문가 |
7월 27일(월)~ 7월 31일(금) |
8.8 (토) 13:00 |
8.14 (금) 14:00 |
|
토지투자상담 실무전문가 |
7월 27일(월)~ 7월 31일(금) |
8.8 (토) 13:00 |
8.14 (금) 14:00 |
|
상가투자상담 실무전문가 |
7월 27일(월)~ 7월 31일(금) |
8.8 (토) 13:00 |
8.14 (금) 14:00 |
나. 시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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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험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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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시간 |
시험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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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개발업 실무전문가 |
13:00까지 |
13:10~13:50(4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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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자산관리 실무전문가 |
13:00까지 |
13:10~13:50(4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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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투자상담 실무전문가 |
13:00까지 |
13:10~13:50(4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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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자상담 실무전문가 |
13:00까지 |
13:10~13:50(40분) |
|
상가투자상담 실무전문가 |
13:00까지 |
13:10~13:50(40분) |
※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하여야 함
다. 시험방법
○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하고 과목당 25문항 출제
(객관식 문항의 배점은 동일)
라. 시험장소
○ 부산 텐스 교육장 (15번) (부산시 진구 부전동 156-1, 3층)
2.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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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출제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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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개발업 실무전문가 |
수강내용 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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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자산관리 실무전문가 |
수강내용 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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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투자상담 실무전문가 |
수강내용 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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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자상담 실무전문가 |
수강내용 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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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투자상담 실무전문가 |
수강내용 전반 |
※ 출제범위에는 관계법령 및 실무내용이 일부 포함될 수 있음.
3. 응 시 자 격
○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80%이상 수강)
(주택임대관리·개발업 실무전문가 최고위과정, 빌딩자산관리 실무전문가 최고위과정, 분양투자상담 실무전문가 최고위과정, 토지투자상담 실무전문가 최고위과정, 상가투자상담 실무전문가 최고위과정)
○ 사)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 실무전문가 인증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5. 7. 27 (월) ~ 2015. 7. 31 (금)까지 (9:00 ~ 19:00)
※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또는 전화 접수
○ 전화접수 : 1544-5584
○ 이메일 접수 : edu@krpm.co.kr 로 성명, 연락처, 수강과정명을 적어서 발송
○ 시험을 응시한 사람은 인증서용 증명사진 (3X4) 1매를 시험당일 반드시 제출한다.
다. 응시료 : 없음.
7. 합격자 결정 및 발표
가. 합격자 결정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득점한 자
나.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15. 8. 14 (금), 14시
○ 발표방법
- 사)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 홈페이지(www.krpm.co.kr) 공지사항 및 개별 점수 이메일 발송.
8. 수험자 유의사항
가.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휴대할 수 없으 며, 만약 시험 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사용 여부 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험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만 인정), 필기구를 소지하고 입실시간을 준수하여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문제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에게 지급된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시험 종료 후에 가져갈 수 없으며, 반드시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로부 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바.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니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 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은 시험시간 1/2경과 후부터 퇴실 가능함. 그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퇴실 시에는 중도퇴실신청서 제출 후 퇴실할 수 있음
사. 시험장내에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협소하오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매경KRPM에듀센터 (02-1544-558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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