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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자격시험 응시예정자 필독]제8회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검정시험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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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 |
2013-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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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13-2호
제8회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검정시험 시행공고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검정 관리운영규정에 따라 제8회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검정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6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 회장
1. 일 반 사 항
가.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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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시행일 |
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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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차 시험 |
2013.11.11(월) ~ 2013.12.3(화) |
12.8(일) 14:00 |
12.18(수) 14:00 |
나. 시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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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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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시간 |
시험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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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
부동산자산관리개론, 주거용부동산자산관리 (2과목) |
13:40까지 |
14:00~15:20(8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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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
부동산경매자산관리, 토지자산관리, 상가빌딩자산관리(3과목) |
15:40까지 |
15:50~17:50(120분) |
※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하여야 함
다. 시험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
○ 제1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하고 과목당 25문항 출제
○ 제2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하고 과목당 25문항 출제
(객관식 문항의 배점은 동일)
라. 시험장소
○ 서울 건국대학교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검정 시험 제1고사장
○ 부산 동래중학교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검정 시험 제2고사장
2.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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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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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2과목) |
1. 부동산자산관리개론 (부동산자산관리 시장⦁경제⦁정책, 부동산자산관리 개발, 부동산자산관리 투자, 부동산자산관리 금융)
(주거용부동산 자산관리, 재건축아파트 자산관리, 뉴타운 재개발 관련 법령의 구성, 조합원과 조합, 분양대상규정의 이해, 주거용부동산 실전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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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3과목) |
1. 부동산경매자산관리 (경매의 기초, 권리분석응용, 특수권리분석, 경매마무리 명도, 배당)
(토지자산관리 기초, 건축제도, 농지제도, 산지제도, 수질관련 규제제도)
(상가빌딩자산관리 개론, 상가빌딩투자실무, 상가빌딩 계약실무, 상가빌딩 인수인계 실무, 상가빌딩 PM실무, 상가빌딩 매각실무) |
※ 출제범위에는 관계법령 및 실무내용이 일부 포함될 수 있음.
※ 답안은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2013. 6. 28(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 및 판례 등을 기준 으로 함.(단, 공고일 이후 새로 제정되는 법령 및 판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응 시 자 격
○ 성별⦁연령⦁학력 등 제한 없음
○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검정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
4. 시 험 면 제
○ 자격검정 시험결과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연속되는 다음 1회의 자격검정 시험에 한하여 합격한 부분의 시험을 면제
※ 제7회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검정 1차 시험 합격자는 제8회 매경부동산자산관 리사 자격검정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함.
5. 가산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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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동산 자격증 |
부동산학 관련 학과 |
관련직무 자격증 소지자 |
가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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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
◆ 부동산학과 ◆ 건축학과 ◆ 도시학과
- 4년제 3~4학년 재학생 - 석/박사 학위자 |
◆부동산관련직무 자격 소지자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CPM, CCIM, 건축기사, 건축사, AFPK, CFP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국제금융역, 자산관리사(FP), 신용위험분석사(CRA) |
100점 만점 평균 5점 (전체 2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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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자격증 사본 |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
자격증 사본 |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11 .11(월)10:00시 ~ 2013.12.3 (화)18:00까지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공휴일은 접수가 안 될 수도 있음)
나. 접수방법 : 인터넷(www.krpm.co.kr) 접수 또는 우편접수
○ 인터넷 원서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3.5㎝ × 4.5㎝)의 탈모 상반신 사진 그림파일 (JPG 파일) 첨부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간 종료일까지의 우체국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접수종료일 2일후까지는 도착하여야 합니다.
○ 가산점 대상자는 인터넷접수 시에는 접수기간내에 가산점 증빙서류를 스캔 하여 첨부파일로 접수하여야 하고, 우편접수 시에는 증빙서류사본을 제출하 여야 합니다.
○ 가산점은 중복적용하지 않으므로 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되는 한가지의 증빙 서류만 제출합니다.
○ 접수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수로 누락되는 경우 사)한국부동산자산 관리사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응시 수수료 : 5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중 택일) 이용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사)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에서 부담
○ 1차 시험, 2차 시험 부분 응시의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는 50,000원임.
○ 계좌이체의 경우 반드시 응시자 본인성명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상이한 경우 에는 반드시 입금자명을 사)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로 알려주셔야 하며, 입금자명이 확인 되지 않은 응시자의 접수누락에 대하여 사)한국부동산자산 관리사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수수료 환불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천재지변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환불 불가
7. 합격자 결정 및 발표
가. 합격자 결정 : 1차, 2차 시험 모두 합격하여야 최종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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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만점 |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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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다드 |
매과목 100점 |
과목당 40점 이상, 1차/2차 시험 각 평균60점 이상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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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페셔널 |
과목당 40점 이상, 1차/2차 동회차 시험 각 평균80점 이상 합격 |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매과목 100점을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 합격은 무효처리
※ 제1차 시험 면제자가 전체응시 후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전체 불합격처리
나.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13. 12. 18(수), 14시
○ 발표방법
- 사)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 홈페이지(www.krpm.co.kr) 공지사항 및 개별 로그인 후 점수 확인 가능
○ 이의신청
-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 1:1 게시판 또는 전화 신청
다. 실무연수 교육 및 자격등록
○ 필기시험 합격자는 12시간의 부동산자산관리 필수 실무연수 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일정은 합격자발표 이후 사)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 홈페이지 (www.krpm.co.kr)에서 공지 및 신청
○ 필기시험합격 후 실무연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등록 후 자격증 발급
○ 실무연수 교육 연장은 합격자에 한해 다음 회차 시험까지 1회 연장 가능
○ 실무연수 교육비 및 자격증 발급비 : 100,000원
8. 수험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의 허위작성, 위ㆍ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 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수험자의 시험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1ㆍ2차 시험 객관식 답안카드 표기는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만 사용하여서 답안을 작성 하여야 합니다.
다.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 석이외는 응시할 수 없으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1ㆍ2차 시험 객관식 답안카드 작성시 답안 수정을 위한 수정테이프(수정액 포 함) 사용시에는 해당문항을 0점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휴대할 수 없으 며, 만약 시험 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사용 여부 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계산기는 초기화(Reset) 및 메모리카드 제거 후 사용 가능
바. 수험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만 인정), 수험표, 필기구를 소지하고 입실시간을 준수하여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자에게 지급된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시험 종료 후에 가져갈 수 없으며, 반드시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매경부동산자산관 리사 자격검정 관리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 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차.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니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 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1차 시험은 시험시간 종료 후부터 퇴실 가능하고, 제2차 시험은 시험시간 1/2경과 후부터 퇴실 가능함. 그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퇴실 시에는 중도 퇴실신청서 제출 후 퇴실할 수 있음
카. 시험장내에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협소하오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 자격검정팀(02-548-5584)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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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필독] 7회 자격시험 대비 모의고사 답안정정안 추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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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교재 기본서 및 30일단기완성 정오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