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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명박 정부 주택정책의 중간평가와 과제 [백성준 교수]
WRITER 관리자 WRITEDAY 2010-03-24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다가온다. 중간평가 시점이다. 그런데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는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다소 이념적 색채를 띤 여론몰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어떻게 평가될지 의문이다.

균형감이 결여된 한쪽만의 평가로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념적 색채를 배제하고서 순수하게 주택정책을 경제적 합리성과 논리성에 비추어 평가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통상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시장실패의 보완, 사회의 형평성 증진, 시장의 안정(경제 성장) 등이다. 형평성 증진과 시장실패의 보완 목적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나 시장 안정 목적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남아있기는 하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은 형평성 증진이나 시장실패 보완 부문에 대해서 뚜렷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서민의 정부’를 자임하면서 형평성 부분을 부각하지만, 여전히 정부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노무현 정부가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출발점이 이념적 색채에서 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조세제도 개편을 위한 부동산실거래제도의 정착, 주택공시제도의 개선,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 등은 노무현 정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여기서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후반기 들어 이명박 정부는 형평성 증진, 특히 주거비 과부담 계층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보다 뚜렷한 목표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경기안정을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단기적인 시장불안정 문제를 형평성이나 이념적 문제로 연결시킨 노무현 정부의 치적(?)때문에, 이명박 정부도 단기적인 시장불안정을 그대로 보고 있기는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맞닥뜨린 상황에서 단기의 시장불안정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온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거시경제나 특정 산업의 경기진작을 위한 개입은 권장할 사항이 아니므로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지방의 미분양문제도 정부의 왜곡된 정책의 산물이기도 하므로, 그동안의 개입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시장의 자생적인 조절능력에 맡길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의 시장개입 수단들은 비용을 수반하므로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수단을 채택해야 하고, 부작용이 적은 수단을 채택해야 한다. 정책의 목적에는 이념적 색채가 끼어들 여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정책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는 경제적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명령-통제형의 직접개입 방식은 단기적 효과가 크고 특정 계층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삼기 용이하지만, 대체로 부작용이 크다. 반면, 시장기능에 기반한 간접개입 방식은 특정 계층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을 펴기가 어렵지만 부작용이 적다.

그리고 수요측면의 정책수단들은 수요자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에 비교적 부작용이 적고 정책효과도 높은 편이다. 공급측면의 정책수단들은 수요자의 선호도를 반영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물론 수요측면의 정책과 공급측면 정책의 호불호를 단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고, 정책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수단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대체로 주거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나 단기적인 시장안정은 수요측면의 정책이 바람직한 반면,

장기적인 시장안정은 공급측면의 정책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이명박 정부의 정책수단도 명령-통제형의 직접개입 방식을 줄이고 시장기반형 간접개입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책목적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수요측면의 정책수단을 좀 더 많이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의 형평성 증진 측면에서는 간접개입 방식이자 수요측면의 개입수단인 주거바우처 제도의 도입과 함께, 보금자리주택의 합리적 운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의 형평한 분배를 위해 마찬가지로 용적률거래제와 같은 시장기반형 정책수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실패의 보완 측면에서는 실거래자료 정보의 활용, 각종 부동산 관련 소득정보의 정비,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장안정 측면에서는 금융규제를 통한 가격안정이 바람직하고 적절한 개입시기와 개입강도에 대해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한국주택신문 칼럼니스트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백성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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