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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부동산세법 무료 동영상] 세테크고수가 알려주는 절세 십계명 세금을 줄이는 10가지
WRITER 관리자 WRITEDAY 2013-09-08

 


 


 


 







세테크고수가 알려주는 절세 십계명


취득과 양도 시 신고기한을 지키자.


사치성재산 취득대상인지 체크하자.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 임대주택사업자를 내자.


4. 증빙서류를 잘 챙기자.


5. 세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6. 세금에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이 통한다.


7. 세금은 뒤끝이 있으니 조심하자.


8. 배우자를 사랑하자.


9. 손해보고 팔아도 이익이 될 때가 있다. 단 1년 안에 다른 물건을 팔자.


10. 농민이 되거나 농민과 결혼하자.








1. 생애최초 구입자 등 취득세면제 혜택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한시면제(올해 연말까지 적용)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개정 2013.8.6]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을 한 경우로서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라.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적용할 때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한다)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2. 제1호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


3.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형제·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2. 주택구입자 양도소득세 감면


 


□ 연말까지 주택 구입 시 양도세 한시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국회상임위 통과일로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용)


 


ㅇ (대상주택) 금년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 85㎡ 또는 6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85㎡ 또는 6억원 이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ㅇ (감면내용) 취득 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 전액 면제


* 5년 이후 양도 시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에서 공제


 


ㅇ (특례) 종전 보유주택 양도 시 신규 구입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9억원까지 비과세



 


□ 취득세율도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부과도 폐지키로 하였다.


 


ㅇ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보전방안은 중앙-지방 간 기능․재원 조정방안을 확정하여 9월 중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ㅇ 또한 매입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 시, 6년째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 적용(매년 현 3% → 5%, 10년간 최대 30% → 40%) 하였다.


 


ㅇ 일정 요건* 충족 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20% 감면할 계획이다.


*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신축․매입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3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시


 


ㅇ 금번 대책에 따른 개정으로 월세 소득공제율이 확대(50%→ 60%)되고, 소득공제한도가 상향조정(300만원→ 500만원)됨.


 


<사 례>







① (공제율 상향조정) 월세 월 30만원(연 360만원)인 경우


: 소득공제금액 36만원 증가


ㅇ (현행) 180만원 = 360만원 x 50%


ㅇ (개정) 216만원 = 360만원 x 60%


 


② (공제한도 상향조정) 월세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인 경우


: 소득공제금액 200만원 증가


ㅇ (현행) 300만원 = Min(300만원, 1,200만원 x 50%)


ㅇ (개정) 500만원 = Min(500만원, 1,200만원 x 60%)


 


③ (공제율․한도 상향조정) 월세 월 60만원(연 720만원)인 경우


: 소득공제금액 132만원 증가


ㅇ (현행) 300만원 = Min(300만원, 720만원 x 50%)


ㅇ (개정) 432만원 = Min(500만원, 720만원 x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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