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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의무기간 경과땐…2년 거주 주택 팔때 양도세 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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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 |
2018-01-26 |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경과땐…2년 거주 주택 팔때 양도세 無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교육과정 부동산세무자산관리 김윤석 교수]
◆ 매경 부동산 재테크 처방전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를 하면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추가공제율을 더해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세제한특례법 제97조의 4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외에 이미 받고 있을 것 같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3항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는 경우, 60㎡ 이하는 50%, 85㎡ 이하는 25%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8-01-26 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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