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3년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단독주택사업도 재건축사업에 새롭게 등장하였다. |
| 도정법 개정 이전의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규정을 벗어나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
| 2006년의 서울시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었다. |
| 서울시에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호수밀도, 노후도, 접도율, 과소필지 요건 중 노후도를 포함한 2개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
|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개발요건 중 노후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역에서 사업진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
| 재건축사업의 조합이 시장 · 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 ·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시장 · 군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인가 이후에도 존속하여 조합의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
| 안전진단 실시는 추진위원회의 주요한 업무에 해당한다. |
| MB정부는 2008년 말 재건축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까지 상향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
| 허용용적률이란 기준용적률에 인센티브 용적률을 더하여 산정한 용적률을 의미한다. |
| 서울시의 Shift 공급확대정책으로 역세권 반경 250m지역은 최대 용적률을 500%까지 확대하였다. |
| 서울시의 경우 용적률 상향적책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으로 건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Shift 공급정책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서울시에서 Shift주택으로 환수하며, 공급가격은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 선정하여 지불한다. |
| 가등기가 후순위일 경우 매각 후 소멸한다. |
| 가처분은 후순위일지라도 소멸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 선순위로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매각 후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기 때문에 낙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
| 담보가등기는 매각 후 말소되지 않는다. |
| 매각대금은 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
| 매각대금은 어음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
|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법원은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매각대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매각을 명하지 않는다. |
| 건물의 일부만 점유해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
| 유치권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 유치권의 존재는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
| 유치물을 점유하는 것 자체만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
| 유치권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 도시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수립한다. |
| 도시기본계획은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지정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
| 도시기본계획은 재검토에 대한 규정이 없다. |
|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
| 도시기본계획에 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 건축법상 대지란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
| 건축법상 대지는 지목이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대(垈)’이어야한다. |
| 토지의 지목이 달라서 합병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다. |
| 각 필지의 지번이 달라서 합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
| 1필지의 일부만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
| 우량임차인은 관리운영면에서 임대인에게 별다른 요구 없이 사업에 전념하는 임차인이다. |
| 비우량임차인은 프랜차이즈나 시장패턴을 이끄는 업종에 많다. |
| 우량임차인은 연체 없이 고정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임차인이다. |
| 비우량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운영면에서 부득이한 상황을 요구하는 임차인이다. |
| 우량임차인은 사업운영이 잘되어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 임차인이다. |
| 상가빌딩의 매매 등에 의해 취득시 납부하는 세금이다. |
| 상가빌딩을 구입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 상가빌딩에 대한 취득세의 납부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한다. |
| 상가빌딩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 상가빌딩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상가빌딩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성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