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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부동산 재테크 처방전] 허가구역 땅 이용 의무기간 고려해 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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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 |
2018-05-18 |
[매경 부동산 재테크 처방전] 허가구역 땅 이용 의무기간 고려해 투자
Q. =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해지고 있지만 주변에서는 상가와 토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토지를 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 토지는 한정돼 흔히 말하는 `부증성` 성질을 갖고 있고 아파트처럼 연속적 생산이 불가능한 부동산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원재료이기에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터전으로 매력이 있습니다. 즉 토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개별 토지에 규제돼 있는 제한을 풀어내기만 하면 무궁무진한 매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해당 지역이 개발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수요자가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을 사전에 막고자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토지를 취득한 후에 규제하는 게 있는데 이를 간과했을 때 토지 투자에 실패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땅은 농지(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포함)는 2년, 주택건축 목적·대체토지·복지편익용도 2년, 개발사업용지는 4년, 현상보존과 기타 토지 취득 목적은 5년간 전매할 수 없습니다. 즉 토지를 취득한 후 이용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정해져 있어 토지 매입 후 매매를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취득하는 매수자가 부지기수이며, 이 기간에 취득 당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상철 교수(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토지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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