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자산관리사 원포인트 레슨 ◆
토지주인 승낙 있어야 분묘기지권 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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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경매 연구소 강은현 소장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시험 기출ㆍ예상 문제를 다루는 원포인트 레슨 코너는 이번주 분묘기지권을 짚어본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가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경매에서 분묘기지권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토지를 낙찰받더라도 토지에 분묘가 있으면 매수인이 온전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여야 한다. 둘째,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의 이전 등에 관한 특약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 성립된다. 셋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한 분묘는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면 시효취득을 인정한다.
분묘기지권은 사용대가가 원칙적으로 무상이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봉분이 평평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존속기간은 최소 15년에서 최장 60년간이다. 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화장 또는 납골을 해야 한다.
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전에 설치한 분묘는 사정이 다르다. 시효취득이 인정되면 분묘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영원히 존속한다.
분묘기지권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소멸한다.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사유의 발생으로 소멸한다. 이장이나 폐묘 시 더 이상 분묘기지권을 존속시킬 이유가 없어 소멸한다. 분묘에 대해 지료 지급을 정한 경우 분묘소유자가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다음 중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묘기지권은 사용대가가 원칙적으로 무상이다.
②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③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④ 봉분의 형태가 분명해야 하고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가묘는 포함되지 않는다.
⑤ 봉분이 평평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도 분묘기지권은 성립한다.
▶정답 5번.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의는 edu.krpm.co.kr, 1544-5584
[강은현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부동산경매자산관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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