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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산관리사 원포인트 레슨◆ 주말농장용 농지 취득 1000㎡ 미만으로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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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 |
2012-01-30 |
◆부동산자산관리사 원포인트 레슨◆ 주말농장용 농지 취득 1000㎡ 미만으로 제한 Eh경매연구소 강은현 소장 농지는 경매에서 두 얼굴을 갖고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면 매각이 불허될 뿐 아니라 보증금까지 몰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지란 논ㆍ밭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그 토지의 개량시설과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시설을 말한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 그리고 앞으로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취득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은 주말 등을 이용해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자 할 때 1000㎡ 미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도시민은 면적 제한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단 1000㎡ 이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500㎡ 농지를 주말ㆍ체험 영농 용도로 취득한 이후 맘에 드는 농지가 있어 추가로 낙찰을 받아 합산 면적이 1000㎡를 넘을 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을까? 이 경우 일반영농 용도로 취득이 가능하다. 단 기존의 주말ㆍ체험 영농 용도로 취득한 농지는 일반농지로 전환해야 한다. 취득면적 계산 시 농지원부의 등재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즉 농지원부가 없어도 농지 낙찰이 가능하다. 경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일지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는 대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된다. 공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등기 요건이나 경매는 매각허가 요건이어서 최고가 매수인은 매각기일로부터 7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집행 법원은 매각 불허가를 하고 법원에 따라서는 매수보증금을 몰수하기도 한다. 단 농지가 불법으로 형질 변경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려되는 사례가 있다. ◆ 다음 중 농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매로 농지 취득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일지라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② 지목이 논ㆍ밭ㆍ과수원일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는 대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대금납부 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그리고 앞으로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할 수 있다. ⑤ 주말ㆍ체험 영농용일 경우 최소 면적 제한은 없으나 999㎡까지 취득이 가능하다. ▶정답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edu.krpm.co.kr` 1544-5584. [강은현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부동산경매자산관리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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