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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부동산 재테크 처방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피하려면 지방주택 먼저 처분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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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 |
2018-10-22 |
9·13 부동산 대책여파 조정대상지역내 거래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못 받고 다주택 양도땐 중과세율
Q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김 모씨는 현재 두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한 채는 지방에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한 채는 서울에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김씨는 직장을 은퇴하고 자영업을 해볼까 해서 소유하고 있던 집 1채를 팔려고 하고 있다. 지인에게 물어보니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다. 화들짝 놀란 김씨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였다.
A 최근 정부는 8·13 부동산 대책과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양도를 규제하기 위해서 조정대상지역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 2기 신도시의 경기도 지역,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한다.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되면 어떤 규제를 받을까. 가장 큰 규제를 받는 내용은 양도소득세 분야다. 첫 번째,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구입하여 소유하다가 시세가 올라 처분 시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이러한 시세차익을 양도차익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는 어떤 방법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일까. [부동산세무자산관리과정 김윤석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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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부동산 재테크 처방전]규제 `반사효과` 땅투자 유망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