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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재테크 부동산 처방전] 공시가 5억 넘는 땅, 개발하면 종부세 부담 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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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 |
2019-03-13 |
| Q = 50대 직장인 김 모씨는 아파트 2채, 지방에 있는 상가 1동과 경기도 인근 지역에 개발되지 않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김씨는 보유세인 재산세를 납부한 뒤에 추가로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걱정이 됐다. 과연 김씨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 것일까. A = 종합부동산세는 2015년에 입법이 이뤄진 국세로, 재산세 부담을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국세를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하에 만들어졌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의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김 모씨의 경우 아파트 2채와 개발되지 않은 땅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상가건물도 부동산에 해당되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선 제외된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나 주택 같은 부동산 가액을 전부 합산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매년 12월 고지서가 발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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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부동산 재테크 처방전] `깡통전세` 걱정 많은데 안전한 전세계약하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