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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부동산자산관리사 원포인트 레슨> [권순형 교수 칼럼]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60㎡당 1대 주차장 필요
WRITER 관리자 WRITEDAY 2011-10-14
◆ 부동산자산관리사 원포인트 레슨 ◆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시험 기출ㆍ예상 문제를 다루는 원포인트레슨 코너는 이번주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규정에 대해 다룬다.

매일경제와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가 주관하는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시험은 부동산 시장 변화기에 적합한 새로운 유형의 자산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서만 공급이 가능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난개발이 염려되는 비도시지역에선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로 최대 300가구 미만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규제가 덜 까다로운 주택 유형인 만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입주자 모집 시기와 모집 승인 신청, 모집 공고와 공고 내용, 공급 계약의 내용 등 일부 규정만 적용받고, 청약통장 등의 사용과 재당첨 금지 조항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용도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는데도 주택법에서 정한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상한제와도 무관하다. 아울러 어린이놀이터와 관리사무소 등 복리시설 설치 의무 사항은 면제되거나 완화되고 소음과 배치, 조경 등의 건설 기준도 예외 적용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크게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현재 공급 물량의 95%는 전용면적이 12~50㎡인 원룸형이다. 원룸형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완화된 주차장 설치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한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원룸형은 전용면적 60㎡당 1대의 주차장만 지으면 된다.

이 밖에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120㎡당 1대, 주차장 완화구역은 200㎡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 다음 중 도시형생활주택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도시형생활주택은 300가구 미만으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도시지역에 건립되는 주택이다.

② 도시형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유형을 구분한다.

③ 도시형생활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구분되지만 주택감리제도가 완화되고 분양가상한제와 청약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④ 주택 건설기준 중 소음, 배치 기준 척도는 적용 예외되며, 관리사무소, 놀이터 등 복리시설 규정도 설치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된다.

⑤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0㎡당 1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된다.

정답 ⑤.도시형생활주택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edu.krpm.co.kr 1544-5584

 

[권순형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주거용부동산자산관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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