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자산관리사 원포인트 레슨 ◆
상수원보호구역 內 토지투자 제한 많아 지자체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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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시험 기출ㆍ예상 문제를 다루는 원포인트 레슨 코너는 이번주 상수원보호구역 내 투자에 대해 짚어본다.
토지투자개발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가 수질규제에 대한 이해다. 대표적인 수질규제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이 있다. 현 수도법은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부 장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강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고르게 규제하고 있다. 2009년 기준 전국 340개 구역, 총 1255.897㎢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오수ㆍ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가축 기르기와 수영, 목욕, 취사행위도 금지사항이다. 수도법상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변경 또는 제거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토지의 굴착ㆍ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농가주택 신축, 유치원 등 주민공동시설도 일정한 규모와 조건하에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ㆍ벌채 등도 신고를 거쳐 가능하다.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 복구도 신고사항이다.
상수원보호구역 토지 투자를 고려하는 경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인 것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에 토지 구입 후에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허가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투자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다음 중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ㆍ벌채
②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③수영ㆍ목욕ㆍ세탁ㆍ선박운항
④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⑤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 정답 1번.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ㆍ벌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거쳐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edu.krpm.co.kr 1544-5584.
[박종철 매경부동산 자산관리사 토지자산관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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